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9일(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명절 전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기·가스요금 등 자유 사용… 올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포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다양한 공과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올해 새롭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사용처에 추가됐다. 반면, 소액결제나 통신비 등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항목은 제외됐다.
■ 지원대상·신청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2.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3.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 신청 절차 및 지급 방식
신청은 2월 9일부터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소상공인은 신청 시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디지털 바우처가 자동 지급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접수 첫 이틀간은 2부제(홀·짝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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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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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통해 요건을 자동 확인하며, 결과는 알림톡으로 안내된다.
■ 편리한 사용… 결제 시 자동 차감
소상공인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다. 단, 25만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나 지정 외 사용처 결제분은 자비 부담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 및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5만원이라는 금액은 작지만, 공과금·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작은 산소통’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안정 방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