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반덤핑 조치가 시행 중인 품목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세율을 상향 조정한 첫 사례로, 국내 산업 보호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의 일부 공급업체에 대한 재심사 결과, 2개 업체의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일부 업체의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 교란을 조속히 시정하고, 국내 기업을 불공정 저가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결정이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발효 이후, 반덤핑관세 부과 중인 물품의 세율을 재심사로 인상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2개 중국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기존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해 저가 수입품의 시장 영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경쟁은 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 조치는 ‘무역 공정성’과 ‘산업 자립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이제 중요한 건 신속한 집행과 기업 현장의 체감 효과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