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제도는 역외자산의 투명성 강화와 해외 탈세 차단을 목표로 한다.
■ 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설명회 개최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해외재산 관리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해외신탁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3년 법 개정으로 도입… 올해 첫 시행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반드시 해당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미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등의 신고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이 신탁 구조를 이용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신탁을 통한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위탁자와 수익자의 실질적 정보를 파악해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신고 대상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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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개인): 작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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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 담당자는 설명회에서 제도 도입 배경, 제출 서류 작성 요령, 신고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해외신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성실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 미신고자엔 검증·추징 등 엄정 대응 예고
국세청은 올해 6월 신고 기간 전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현장정보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진행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루된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한 역외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올해는 제도 시행 원년인 만큼 철저히 안내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기업 신뢰와 직결되는 시대다. 이번 제도는 ‘해외신탁’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 숨겨진 자산을 양성화하는 첫걸음으로, 성실 신고가 곧 리스크 관리이자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