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231,074건) 대비 119.6% 증가한 수치로, 전자계약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이다.
■ 전자계약 50만 건 돌파… 민간시장 중심으로 확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12.04%**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4.5배(73,622건 → 327,974건) 늘며, 제도가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확산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심사 연계 기능 추가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 기능 구축 ▲서버 교체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등을 추진했다.
■ 간편인증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수단이 기존 3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간편인증 서비스로도 손쉽게 로그인 및 계약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계약자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 인증앱을 통한 간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위변조·전세사기 방지 효과… 행정절차도 간소화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도 기여한다.
또한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으며, 전자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되어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다.
■ 전자계약 이용 시 대출·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점도 제공된다.
■ 우수 공인중개사 15명 포상… 디지털 전환 선도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5년도 부동산 전자계약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평가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실적을 기준으로 했으며, 대상(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 전년도 최고 실적의 3배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부동산 서비스로 확대”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자계약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의 핵심 제도”라며, “인센티브 확대와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부동산 거래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의 확산은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신뢰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거래문화가 정착될 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