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공제가 적용된다.
RIA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1인당 공제한도 500만 원)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 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외환시장 안정화 목적에 따라 2026년 한 해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억 원 한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해외자금의 ‘유턴’을 세제로 유도하는 시도는 의미 있다. 다만 한시 특례가 단기 유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투자로 이어지려면,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상품 경쟁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