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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한시 적용…환헤지·배당 세제 혜택으로 외환 안정 노린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재정경제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공제가 적용된다.

RIA에 납입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1인당 공제한도 500만 원)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 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외환시장 안정화 목적에 따라 2026년 한 해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억 원 한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해외자금의 ‘유턴’을 세제로 유도하는 시도는 의미 있다. 다만 한시 특례가 단기 유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투자로 이어지려면,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상품 경쟁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