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상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함께 참여했다.
■ 창원 모텔 사건 계기…관리 사각지대 점검
이번 논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 신상정보 등록제도, 재범 예방 핵심 장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관리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다.
이는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 법·제도 개선…공개 기간·관리 의무 손질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실효성 제고 ▲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강화 ▲국민의 알 권리 확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수감 중에도 공개 기간이 계속 흘러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경찰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오류 정보 발견 시 직권 정정 범위를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실거주지 확인 강화…실시간 정보 연계 추진
신상정보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주소지 현장 방문과 면담, 생활 흔적 확인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형사사법포털(KICS)을 활용한 실시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 국민 접근성 확대…모바일 고지·예방 안내 강화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모바일 고지 채널을 확대하고 ‘성범죄자 알림e’ 홍보를 강화해,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의 19세 미만 세대주와 학교·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예방 활동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사회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조용수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보완과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할 안전 장치다. 주소 하나가 틀려도 제도 신뢰는 무너진다. 이번 개선 논의가 법 개정과 현장 집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