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인난을 겪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에도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총 5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 여건과 인력 수요 시기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농업 분야에서도 완화 조치가 이어진다. 시설원예·특작 분야 중 1,000~2,000㎡ 미만 사업장에도 최대 8명의 고용 한도가 인정되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고용허가 대상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 5,784명으로,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신청·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제조·광업: 3월 4일~3월 10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3월 11일~3월 17일로 구분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이번 조치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의 숨통을 트이게 할 실질적 대안이다. 제도 확대가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