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을 기점으로 **‘사고 후 제재 중심’에서 ‘위험 기반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
위원회는 1월 14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AI·플랫폼 시대에 맞춘 전주기(Life-cycle)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위험기반 관리체계 전환
AI·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커지고,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위험도가 높은 산업을 우선 점검하고, 조사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는 체계적 관리 구조를 구축한다.
■ 주요 점검 대상: 대규모 데이터 보유 업종 중심
올해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처리량이 많고, 민감정보를 다루는 업종이 우선 선정된다.
특히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 사업자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 인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웹·앱 서비스 전반에 확산 중인 ‘다크패턴’(Dark Pattern) 등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점검 강화
AI 자동화·프로파일링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AI 자동결정 솔루션의 투명성과 안전성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서비스 및 분산신원인증(DID) 시스템에 대해선 ▲개인식별 가능성 통제, ▲참여자 간 책임 구조, ▲국외 이전의 적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및 기업 구조변화 시 개인정보 이전 점검
공공부문에서는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모의해킹 및 3대 유출 취약점(인적 과실·웹 취약점·관리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결합(M&A), 파산·회생 등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전·파기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 조사 강제력 강화…이행강제금·증거보전명령 도입 추진
개인정보위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증거보전명령 제도 신설, 정기 실태점검 법적 근거 마련 등 조사 강제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 포렌식센터의 본격 가동과 기술분석센터 신설을 통해 디지털 증거분석 및 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 역량도 높인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 확대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상담·신고·조사 과정이 통합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수준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 위반행위엔 ‘징벌적 과징금’으로 엄정 대응
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시정명령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추진 방향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클라우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고 후 처벌’이 아닌 ‘사고 전 예방’이 핵심이다. 위원회의 전환이 기업 문화로까지 확산될 때, 진정한 ‘데이터 신뢰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