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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고흥군, 연명의료 자기결정 확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활발

지난해까지 총 142명 등록, 존엄한 삶의 마무리, 2026년에도 이어간다

 

고흥군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군민들의 생명 존엄 의식 확산에 나섰다. 보건소는 지난해 9월부터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42명의 군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군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해당 문서는 의료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고흥군 보건소는 올해(2026년)에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보건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은 삶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며 “가족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려는 군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군민의 존엄한 결정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한 의료 선택지를 넘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다. 고흥군의 이번 사업이 ‘삶과 죽음에 대한 성숙한 인식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