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발주 사업의 추락사고 등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핵심 실행과제다.
■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 이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여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을 기관의 ‘안전보건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강화…현장 안전관리 내실화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도급·용역·위탁계약 체결 시 안전 역량이 검증된 수급인만 선정하도록 하고, 계약 단계부터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및 조치 결과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 안전경영 법제화…기관장 해임 요구도 가능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법적 기본원칙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인다.
■ 경영평가 연계…중대재해 반복 기관 ‘최하위 등급’ 부여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평가 배점(8점→9점) 을 상향 조정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한다.
■ “공공부터 시작하는 안전문화 확립”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이 먼저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안전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관리지침을 넘어 ‘공공이 먼저 안전을 실천한다’는 선언적 변화의 신호탄이다.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이 법과 평가로 제도화되면, ‘예방 중심의 공공안전 패러다임’이 현장에 뿌리내릴 계기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