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도 전세사기 피해 주민을 위한 이사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실질적 복지 정책으로,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거처로 이주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추가 지급한다. 두 지원금은 생애 1회 한정 지원으로,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정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생계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전국 최대 규모로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등 전세사기 피해 도민의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창구로 운영 중이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다. 경기도의 이번 정책은 ‘피해자 중심의 복지’라는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질적인 도움으로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을 찾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