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최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섰고, 이용 증가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순창군은 2025년부터 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가입되는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상 한도는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으로,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으로 연락하면 되며, 이후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대인·대물)에 한정되며,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는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배상책임보험 지원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안전에서 시작된다. 순창군의 이번 보험 지원은 사고 이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