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가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의 ‘입양축하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지급하는 입양축하금 200만 원에 더해 구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부산시 구·군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내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다.
지원금은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까지 지급돼 총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확대,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더욱 두텁게 덜어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입양 가정은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분할 지급 방식을 통해 입양 초기뿐 아니라 양육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이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와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입양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다. 해운대구의 입양축하금 제도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양육의 시간을 함께 나누겠다는 행정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