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자동 연계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만6200원 한도)**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의 자동 연계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연말정산이 간편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1월 8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실질적인 편의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다. 장애인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서류 절차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행정 효율성과 복지 접근성 모두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