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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인터넷 공용전기 전국 전수조사 착수…입주민 부담 해소

시범 조사 결과 바탕으로 계획 수립, 전수조사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의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일부 아파트·빌라 등에서 입주민이 통신사 대신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부담해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원칙은 ‘사업자 부담’

공동주택에는 인터넷 분배기 등 통신설비가 공용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입주민이 해당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국 조사를 추진한다.

 

■ 통신사·협회 합동 전담반 구성…전국 14만 개소 조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케이블TV협회, 주요 통신 4사(KT·SKB·LGU+·LG헬로비전)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조사를 진행했다.

 

시범 조사에서는 현장 방문, 안내문 부착, 입주민 면담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전국 14.4만 개소(사업자별 중복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는 통신 4사 외에도 **공용전기료 미정산 사례가 확인된 케이블 사업자 4곳(제주방송·서경방송·남인천방송·울산중앙방송)**도 참여한다.
시군구별로 대표 사업자가 지정되어, 여러 사업자 설비가 함께 설치된 단지는 대표 사업자가 민원 접수 절차와 각 사업자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 입주민 전기료 보상 절차 마련…홍보 강화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각 통신사 고객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케이블TV협회 홈페이지(배너·팝업), 한국전력공사(한전) 협조 채널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관리주체는 아파트 공용단자함이나 통신실에서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 확인 즉시 과거 입주민이 납부한 전기료를 보상하고, 앞으로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전환을 통해 입주민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재발 방지 강화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전담반을 상시 점검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담센터’를 구축해 각 사업자별 민원 접수를 연계하고, 향후 통신사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기료 신청 현황과 실태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관리주체 불명확을 이유로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를 통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작은 전기료’로 여겨졌던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입주민이 불필요하게 떠안은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통신사업자의 책임 구조가 명확히 정착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