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기관 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산시는 지난 2025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약 5만7천여 명(2025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57,716명)의 어르신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
조례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약분업 지역(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보건지소)에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용성·남산·남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한편, 경산시는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2025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노년층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면제 제도는 작은 제도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 복지의 실질적 체감은 ‘생활비 절감’에서 비롯된다. 경산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돕는 정책이라 평가할 만하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