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괴롭혀 온 ‘노쇼(no-show)’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소비자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음식점 유형에 따라 노쇼 위약금 상한선을 명확히 했다. 현장에서 혼란이 컸던 위약금 기준을 정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판단이다.
■ 음식점 유형별 노쇼 위약금 기준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경우, 노쇼로 인한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 사전 준비 부담이 큰 예약 기반 음식점과 단체 예약의 경우에는 새롭게 기준이 마련돼 총 이용금액의 40% 이내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위약금 기준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약 과정에서 위약금 부과 여부와 기준을 알리지 않았다면, 분쟁 발생 시 인정받기 어렵다.
■ 중기부,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
노쇼 문제는 단순 분쟁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상담과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노쇼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소상공인이 위약금 분쟁 과정에서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쇼는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피해다. 이번 기준 정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예약 단계에서의 명확한 고지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함께 따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