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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 정부 종합대책 발표

산정특례 본인부담 단계적 경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70개 추가 적용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1월 5일 공식 발표됐다.

 

■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산정특례 본인부담 추가 인하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큼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는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제도 문턱을 낮춘다. 올해 1월부터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됐다.

 

■ 재등록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검사 없앤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312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별도 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완치 가능성이 낮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삭제한다.

 

우선 현장 요구가 컸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검사 절차를 생략하고, 향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치료제 신속 등재… 최대 240일 → 100일로 단축

희귀질환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등재 지연 문제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을 병행하는 제도를 확대해,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2026년부터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민간 공급이 어려운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긴급도입·주문제조 방식으로 공급한다. 현재 7개 품목인 주문제조 의약품은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희귀질환 치료제가 우선 적용된다.

 

■ 특수식·진단·지역 의료까지… 전 주기 지원 강화

식이조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특수 옥수수전분 등 지원도 확대된다.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와 신제품 개발도 병행한다.

 

또한 희귀질환 의심 환자와 가족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울산·경북·충남 등 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간병·돌봄·재활·마음건강을 연계한 의료-복지 통합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도 본격 운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가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며 “우선 시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추가 지원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의료비 경감에 머물지 않고 치료제 접근성과 복지 연계까지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환자 삶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현장 실행력과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