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고서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해 새롭게 공개 대상이 된 경우다. 특히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 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반영한 제도다.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 역시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포함하면 된다.
신고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서면 신고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소속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와 관리가 공직사회의 기본 책무로 자리 잡아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