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의료·안전 분야 제도가 잇따라 달라진다. 실내 공기질 기준 강화부터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대, 디지털 의료기기 관리체계 도입, 흉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까지—일상 속 변화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보다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의 공기 질을 개선해 건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 가공식품 영양표시·고카페인 주의문구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도 확대된다.
영양성분 표시와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대상 품목이 늘어나, 청소년과 민감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디지털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도입
AI,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 신고제와 함께 성능 인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 제도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근거해 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기술 혁신 속도에 맞춘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환자 안전 확보는 물론, 디지털 헬스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총포·도검 안전관리 강화
사회적 불안을 키워온 흉기 난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총포뿐 아니라 도검·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 확인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규제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일상 속에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가깝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기준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불편함’을 ‘안심’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