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2026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병역제도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강화와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를 목표로 하며,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 현역 모집병 평가항목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 병역기피자 공개 범위 확대… 투명성 강화
현재 병역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되지만, 2026년부터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로 공개되고, 주소는 ‘건물번호’까지 포함해 세분화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해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병무청은 “공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병역의무 회피를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모집병 선발 평가 간소화… 면접·출결 점수 폐지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는 현역 모집병 선발 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이는 불필요한 평가 요소를 줄여 선발 절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육안 대조 방식 대신,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고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분 위조나 착오를 방지하고, 입영 현장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확대… 가족·생계 배려 강화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 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예비군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체 인력이 없는 주요 업무 수행 시에도 훈련 시작일부터 60일 이내 희망일까지 연기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로써 예비군 개인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훈련 참여 제도가 마련됐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제도 개선… 학업·생활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학업을 마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병역이행 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복무 관련 기본사항과 함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및 혜택 안내 교육을 사전 실시해 복무적응을 돕고, 사회복귀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완화
2026년부터는 병역지정업체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도 포함된다.
이는 산업계의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유연한 연구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병무청 “공정한 병역, 편익 있는 제도 구현”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되는 제도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병역제도 변화는 ‘공정성과 현실성’의 균형을 잡기 위한 조정으로 보인다. 병역의무 이행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청년층이 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