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 방지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 후 어구를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다.
이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폐어구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해, 해양환경 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이 제도는 **통발(장어통발 제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확대된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다 폭넓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구 회수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무인 반납처리기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어업인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수협 등과 협력해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 수준을 넘어 해양환경 보전·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어업 자원 지속 이용이라는 ‘3대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의 균형을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바다를 지키는 첫걸음은 ‘버리지 않는 어구’에서 시작된다.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참여가 맞물릴 때, 진정한 지속 가능 수산업의 미래가 열린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