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수출 확대에 따라, 정확한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화장품은 제품의 성분·용도·형태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해, 기업이 신고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침서로 구성했다.
가이드북에는 △화장품 완제품 87개 품목 △부자재 및 미용도구 33개 품목 △원료물질 782개 품목의 세부 HS 코드가 명확히 제시됐다. 또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 50건을 수록해 기업들이 실제 신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품목 분류가 까다로운 제품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예를 들어, 시트형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이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으로 분류되며,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하는 올인원 제품은 제3401호(피부세정용 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이번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화장품 수출입 기업에 배포하는 동시에, 기존 주요 산업별 HS 가이드북과 함께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전자책(e-book)**으로 공개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절차와 해외 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며, “화장품 수출입 실무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K-뷰티의 성장세 속에서, 정확한 품목분류는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다. 이번 가이드북은 K-뷰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