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인터파크커머스(12월 16일)와 위메프(11월 7일)의 파산선고로 서비스 재개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회원 정보를 적법하게 파기해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인정보위는 법인 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해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 저장 위치를 면밀히 확인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삭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 미파기 상태로 외부에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국면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장 점검과 지도·감독을 지속하며, 파기 절차 전반이 법령에 따라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기업이 문을 닫는 순간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끝이 개인정보 관리의 끝은 아니다. 파산 이후까지 책임지는 이번 조치는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