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동포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 합법화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544명이 최종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됐다. 심사는 전염병·마약 여부 등 공중위생, 세금·과태료 체납 여부 등 국가재정, 범죄경력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이뤄졌다.
특히 준법의식 평가는 법무부 내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법률가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사회적 수용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평가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 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동시에, 향후 불법체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속과 배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만들 수 없다.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는 관리와 포용을 병행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사회 통합을 향한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