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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세청 “월세·연금·청년저축 공제, 연말정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 월세 지출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세액공제 받자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 첨부
    · 세무서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1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된 월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단,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연말 기준 주택 보유자는 세액공제 대상 제외)

▷ Tip: 월세 현금영수증은 미리 신청할수록 연말정산이 간편하다.

 

■ 경력단절 후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했던 청년 근로자가 2년~15년 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대상 요건
    ·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중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 퇴직 후 2~15년 내 중소기업 재취업

  • 감면 내용
    ·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또한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90%)과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 기간이 중복될 경우, 더 높은 공제율(90%)이 적용된다.

▷ 즉, 19~34세 청년 재취업자는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연금·청약·청년저축…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하면 공제혜택 ‘UP’

연말까지 일정 금액을 추가 납입하면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항목 공제한도 및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 납입액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까지 12~15% 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40% 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600만 원 한도, 40% 공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손쉽게 공제 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며 ‘연말정산 종합안내 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이자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다. 월세, 연금, 청약저축, 경력단절 재취업 감면 등은 미리 챙기면 결과가 달라진다. 올해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공제 혜택을 100% 누리는 현명한 연말을 만들어보자.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