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소형 셀프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주유소가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충전 기능을 갖춘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할 길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9일 열린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생활과 에너지 분야 등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도서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 도입
그동안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인구가 적고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대형 LPG 충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LPG 충전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은 충전소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LPG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로 승인됐다. 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도 소형 충전설비를 통해 손쉽게 LPG 충전이 가능해지며, 저공해 차량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까지 기대된다.
■ 주유소,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진화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도 가능해졌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내 태양광 및 충전 설비 설치는 허용하지만, ESS 설치는 화재 위험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유소는 해가 진 밤이나 흐린 날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었다.
‘파이온일렉트릭’이 제안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반 ESS 실증사업이 승인되면서, 화재 위험이 낮은 친환경 에너지 저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 **기름·전기·태양광이 융합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 폐수·배출가스 없는 ‘CO₂ 친환경 세탁기’ 상용화
이번 위원회에서는 LG전자의 친환경 CO₂ 세탁기도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합성세제나 드라이클리닝용 석유계 용제 대신 재활용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활용해 폐수나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상용화 가능성이 입증된 만큼, 조만간 국내 세탁 시장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 산업부 “규제혁신 통해 신기술 도입 속도 높인다”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특례 승인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기술이 시장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규제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는 단순한 제도 완화가 아니라, 지역 격차 해소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실적 정책 실험이다. LPG 소형충전소와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은 앞으로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