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국산 표고버섯 보호와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중국산 표고버섯 급증…국내산 생산기반 위협
산림청은 12월 29일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표고버섯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산 표고버섯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 ‘국산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 12개 추진 과제 운영
산림청은 올해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총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표고버섯 산업 전반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제에는 생산 지원, 유통구조 개선, 소비 촉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각 과제별 이행 점검이 진행 중이다.
■ 내년부터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및 유통이력 관리제 시행
산림청은 내년부터 표고버섯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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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 소비자가 품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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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 현재 13명에서 2026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해 감시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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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강화 — 원산지 위조 및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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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 생산 단계부터 추적 가능한 관리체계 도입.
■ ‘숲푸드’ 브랜드로 국산 표고버섯 신뢰도 제고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 ‘숲푸드(Forest Food)’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표고버섯이 ‘숲푸드’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와 품종을 병기하도록 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또한 유통 현장에서 불법 원산지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26년부터 설·추석 명절 전후 ‘표고버섯 특별단속기간’을 지정, 전국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 소비자·생산자 모두를 위한 상생 대책 강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불법유통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산 표고버섯의 표준규격 출하를 유도해 시장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 표시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숲푸드’ 인증과 ‘지리적 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프리미엄 국산 임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임업인 지원사업을 확대해 한국 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고버섯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내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상징하는 대표 품목이다. 불법 유통 근절과 품종 관리 강화는 임가 보호뿐 아니라, ‘국산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