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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조부모·이웃 돌봄도 수당 지급… 과천시 가족돌봄수당 시행

조부모 및 이웃이 24~36개월 아동 돌봄 시 월 최대 60만 원 지급

 

과천시가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2026년 1월 1일부터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생후 24~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원 요건은 ▲아동 연령이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와 아동 모두 신청일 기준 과천시 거주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이 이뤄질 것 등이다.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은 물론 이웃 주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온라인(경기민원24)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해당 달 25일까지 대상자 선정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이다. 수당은 대상자 선정 후 실제 돌봄이 이뤄진 다음 달 20일경 지급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에 해당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일부 기준을 조정해 제도를 보완했다. 소득 기준을 새로 도입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명확히 했고, 아동 연령 기준도 조정해 2026년 1월 신청 기준 2023년 2월생부터 2024년 2월생까지가 대상이다.

 

또한 돌봄 활동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의 수기 기록 대신, 모바일 알림톡을 통해 돌봄 활동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보호자와 돌봄 조력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을 나누는 취지의 사업”이라며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의 빈틈을 가족과 이웃의 손길로 메우는 실험이다. 행정 부담까지 줄인 이번 개편이 ‘함께 키우는 도시’로 가는 현실적인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