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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행안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전면 개선…내년 1월부터 보장 확대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확대,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 등

 

행정안전부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보장 공백 해소와 가입 편의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 가능”…피해보상 사각지대 해소

그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피해만 보상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지성 호우나 돌발성 폭우 등으로 실질 피해를 입고도 특보 미발령 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선으로는 연접 지역에서 특보가 발효된 경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 소상공인 보장한도 ‘2배 상향’…반복 피해에도 안정적 보상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보장한도가 동일해,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해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가·공장 등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재가입 가능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매년 신규 서류 재제출’ 절차도 개선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 가입자는 유선 확인만으로 자동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특약은 향후 평가를 거쳐 상가·공장 등 타 유형 보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가족이 대신 가입 가능…‘보험 선물하기’ 전국 확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가족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가입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지원으로 재난 대비 강화해야”

김광용 행정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 국민의 재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장 범위와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만큼, 미리 가입해 겨울철 대설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보험의 목적은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의 생활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히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