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100일 특별징수 작전’**을 조기 완료하며 1,400억 원 추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도는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 당초 계획보다 20일 앞선 시점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 “체납은 끝까지 추적한다”…30명 전담반 가동
이번 작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의·상습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현장징수반’과 ‘세원발굴반’ 등 30명 규모의 전담 추진반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36명의 체납자를 전수 조사했고, 재산을 은닉한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귀금속 835점을 압류해 온라인 공매로 매각, 7억3천만 원을 회수했다.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도 병행돼 35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실제 사례: 배우자 명의 재산 은닉·법인 세금 회피 적발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납부를 미뤘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3억6,800만 원 전액을 징수당했다.
또 다른 B기업은 200억 원대 부담금을 체납하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지만, 도의 압류 통보 이후 21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 탈루세원 1,049억 원 추가 확보…“세금 회피 꼼수 차단”
경기도는 체납 징수 외에도 세금 누락을 막기 위한 세원 발굴 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총 1,049억 원의 신규 세원을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해 신고한 사례를 적발해 수백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낮은 세율로 주택을 취득한 뒤 의무 멸실이나 공급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전환한 사례를 확인해 604억 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차량 미신고 ▲택지 조성원가 과소신고 등 기획조사를 통해 44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 “은닉재산·가상자산까지 추적”…징수기법 고도화
경기도는 이번 작전에서 가상자산·무기명 예금증서·해외 자산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 수단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했다.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까지 전수조사하며 세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도는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대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동연 지사 “조세정의 실현, 멈추지 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의 핵심”이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에 단호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고액 체납 ‘제로(0)’를 목표로, 체계적 관리와 고강도 징수 체계를 구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100일간의 징수 작전은 단순한 세입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