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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법무부·고용부,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 파견… 임금체불 현장 해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업에 나섰다.

 

양 부처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으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방문 대상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시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보호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을 통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공유한다. 보호시설 내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장비를 갖추고, 통역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전국 **19개 보호시설에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해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체불임금 해결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협업으로 외국인근로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체류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리는 체류 신분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현장으로 들어간 이번 협업이 ‘미지급 임금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분명한 신호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