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고, 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환급률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과 원자재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수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약 7천 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연간 1천억 원 수준의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지속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를 포함해 총 4개 품목이 새롭게 환급 대상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 실적 등을 종합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실제 비용 부담과 환급 간의 괴리를 줄이고, 수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업 경쟁력은 높아진다. 이번 간이환급 개편이 수출 중소기업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