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
도봉구는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예우하는 동시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구는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으며, 해당 조례는 2025년 10월 공포됐다.
지급 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 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특히 이번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 확인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지켜주는 일이다. 도봉구의 이번 결정이 ‘국가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함께 완성해 가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