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늦은 귀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돌봄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7월 아파트 화재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범부처 아동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맞벌이 부부의 야근, 경조사, 저녁 시간대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체계 구축이 목표다.
복지부는 전국 약 5,500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시설들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평소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초등학생(6~12세)을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맡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참여 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17개 시·도별 지원센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이며, 불필요한 장시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최대 5,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와 KB금융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약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야간 연장돌봄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안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운영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 시간대까지 헌신하는 돌봄 종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되는 사회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야간 연장돌봄이 ‘불안한 밤’을 ‘안심의 시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