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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지방세 탈루 법인 1,107건 적발… 206억 원 추징

정기 세무조사‧비과세 및 감면분 일제 조사‧기획 세무조사 실시

 

경상남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하고, 부당하게 세금 감면을 받은 법인들을 대거 적발해 총 2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도내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42개 법인을 조사해 2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 감면 사례 592건이 적발됐으며, 이를 통해 153억 원을 환수해 사상 최대 추징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 중심의 기획 세무조사도 함께 추진해, 473건에서 3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도입해, 법인이 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사 일정이 조기에 확정돼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정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탈루 세원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동시에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한 단속과 유연한 제도가 함께할 때 세정은 신뢰를 얻는다. 경남도의 이번 성과가 공정과 상생을 동시에 담아내는 세무 행정의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