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페이퍼컴퍼니(유령건설사)’ 근절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 분석해 마련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페이퍼컴퍼니 사전 차단”…전국 최초 제도, 정착 단계로
경기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건설공사 입찰 전 사전 단속 시스템이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조사·서류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자격이 미달된 **부적격·위장업체(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시행 6년째를 맞은 현재까지 경기도는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업체 670개소를 적발(처분률 33.1%)했다.
이와 함께 입찰 참여율(입찰률)은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기준 331%로 약 39% 감소, 부실·위장업체의 입찰 참여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제도는 경기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돼 현재 국토교통부·서울시·충남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 상태다.
■ 내년부터 달라진다…AI 분석 도입·조사 절차 간소화
경기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태조사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핵심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I 기반 사전 분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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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위반이력과 재무·인력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부실업체를 조기 식별하고, 실태조사 대상을 선별적으로 선정.
2. 자가진단표 도입 및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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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시 ‘자가진단표’를 제공해 업체가 스스로 조사 대비 역량을 점검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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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의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해 ‘정책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정례 운영.
3. 조사 절차 간소화 및 유예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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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준비 자료를 간소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제출 유예기간을 확대해 영세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
4. 현장 중심 제도 개선 및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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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설문조사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건설인협회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
5. 법령 정비 및 조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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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
■ “불법업체는 퇴출, 영세업체는 성장 지원”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의 핵심 제도”라며, “불법·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고, 성실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입찰 전 검증’이라는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후 단속 중심의 건설행정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제도다. AI 기술과 행정 효율화가 결합되면, 건설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