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새롭게 제정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 혼선 해소와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12월 18일 부산, 19일 서울에서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미발급 사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새 지침은 기존에 부가가치세법 해석이 부처나 세관별로 달라 납세자와 행정기관 간 분쟁이 빈번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세청의 핵심 목표다.
설명회에서는 발급 절차,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으며, 실무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장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납세자 보호에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적용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유연한 행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관과 납세자 간 견해 차이가 생길 경우 중재 절차와 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세청은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함께 검토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최종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성실한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세법 해석의 일관성은 납세자 신뢰의 출발점이다. 이번 지침이 ‘규제’가 아닌 ‘보호의 기준’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