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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안부, 지방정부 인사자율성 확대…특례시도 부단체장 공고 없이 임용 가능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 12월 23일(화) 국무회의 의결, 12월 30일(화)부터 시행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 인사 자율성 강화가 핵심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석 발생 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절차 완화병가·질병휴직 시 결원 보충 기준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 특례시도 ‘별정직 부단체장’ 공고 없이 임용 가능

기존에는 광역 시·도에 한해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었지만, 특례시는 예외 없이 공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등 5개 특례시도 시험 공고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보다 신속하게 등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병가·질병휴직 결원 보충 기준 완화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기존에 질병휴직 6개월 이상일 때만 결원 보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 사용해 6개월 이상일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졌다.
이는 장기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조직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운영도 유연해진다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 반드시 1인을 임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적격 사유나 적임자 부재 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다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규정 개정은 지방정부가 ‘중앙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인사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현장의 자율권이 강화될수록 지역 행정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