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공공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지원주택 입주 대상에 ‘고립·은둔 청년’을 공식 포함한 점이다. 그동안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체계적인 주거 지원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권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에서 규정한 고립·은둔 청년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 기간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 유지가 어려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공급과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주거 영역에서의 선제적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주거를 매개로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립·은둔 청년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는 삶의 출발선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제도 밖이 아닌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복지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