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노사 간 합의로 확정된 것으로, 2009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장시간 논의 끝에 타협점을 찾으며 합의로 매듭지었다. 정부는 “노사 합의의 의미를 존중하며,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및 고용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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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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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
■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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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이외의 지급(예: 현물, 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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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외 임금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모두 채운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월 환산액 계산에 포함된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는 단순한 금액 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치열한 사회적 논의 속에서도 ‘상생의 균형’을 찾아낸 이번 결정이, 노동시장 안정과 상생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