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을 기피한 이들에게 병역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현역병 입영 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87명 등 총 343명이다.
공개 절차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병무청은 올해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후 6개월간 병역이행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며,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이행 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기피 예방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역의무는 사회 정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공개제도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공정한 병역문화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실효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