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농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약 관련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 대상은 ▲타인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을 통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피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신청 서류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상담 신청이 27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농관원은 내년부터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 구성하고, 분쟁조정 사전 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은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약 피해 분쟁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만큼, 공정한 중재 장치가 중요하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든든한 안전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