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구조다.
그동안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이후 처리 현황 역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진행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리 보호 제도는 ‘있느냐’보다 ‘쉽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이 관세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