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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민이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햇빛소득마을’ 본격화

5년간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총력 지원

 

정부가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을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소득 창출 모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해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들과 나누는 사업이다.
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 저수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 창고·주차장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운영, 마을버스 운행 등을 지원하며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정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신설…범정부 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해 사업 기획·조정, 지정·평가, 제도 지원 등을 총괄한다.

 

추진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를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해 실무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각 지방정부에도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어 주민의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현장지원단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 전력 계통·부지·금융까지 통합 지원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전력 계통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우선 접속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마을회관·주차장 등 공공용지, 농어촌공사 비축농지·저수지·수자원공사 하천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 투자비 85% 장기 저리 융자…지역 금융기관도 참여

정부는 주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까지 약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해진다.

지역농협과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도 정책자금 취급기관으로 참여해 접근성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민 자부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창업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 2030년까지 2,500개 마을 목표…내년 5,500억 투입

정부는 전국 약 3만 8,000여 리(里) 중 2026년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2030년까지 약 2,500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국비 5,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회연대경제 촉진·탄소 저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모델”이라며, “관계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협력해 전국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자립과 지역소득을 함께 창출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다. 태양의 빛으로 지역이 살아나는 ‘햇빛경제’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