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12월 16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르텔 관련 법령과 제도,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르텔은 불법적인 가격 인상이나 출고량 조절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다. 특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카르텔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무심코 위법 행위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내부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설명회에 다수의 기업과 사업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만큼, 카르텔 이슈뿐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부담과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활동에 그치지 않고, 미국·EU·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공정위 주재관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카르텔 예방 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르텔은 ‘몰라서’가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설명회가 기업 현장의 관행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