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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성특례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 협약 체결

화성특례시-대한변리사회-화성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화성특례시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화성특례시는 15일 대한변리사회,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관내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세 기관은 앞으로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과 보호 및 전략 수립 ▲기술 탈취 예방과 기술 보호 지원 ▲산업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은 물론, 기술 분쟁 대응과 예방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를 연계하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성과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산업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관련 제도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화성특례시의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유출 걱정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