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정책 조정·지원 체계를 공식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기본사회 실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예고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회정책을 조정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생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 행정안전부, 제정안 마련까지 전문가 협의 거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 참여했다.
이후 복지·노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 대통령이 위원장…40명 이내로 구성
제정안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 그리고 기본사회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의 기본사회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와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12월 31일까지 16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 윤호중 장관 “기본사회로의 전환, 국민행복의 출발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의 출범은 복지와 경제, 지역균형 등 다양한 정책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제정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