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어린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울주군은 12일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내 어린이공원 8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신규 조성되는 공원 역시 자동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어린이공원에 금연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 표지판 설치와 함께 군 소식지,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 인식을 높인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어린이공원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주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울주군은 이미 버스정류소, 해수욕장 등 1,122곳의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 중이다.
아이들이 숨 쉬는 공간만큼은 깨끗해야 한다. 울주군의 이번 조치는 **‘어린이 중심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