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전쟁이나 국제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동포들을 위한 특별체류허가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을 비롯해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전쟁과 내전 등으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포단체들의 요청을 수용,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2월 8일부터 **‘동포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자는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하던 일이 F-4 체류자격의 취업제한 직종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동포들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조치는 국제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어려운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며, “조국에서 희망과 보람을 느끼며 대한민국과 출신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경을 넘은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보여준 ‘동포 보호 의지’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인도적 책임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체류조치가 실질적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